여러분 안녕하세요。 SEO의 선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안과 의료사고 보상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후낭 파열과 시력 상실이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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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내원 당시 환자 상태인 환자는 (여/80대) 양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OO안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환자의 양안 시력은 0.3이었다. 안과적 검사상 양안갈색 핵백내장 소견을 보였다.이에 대한 적정 진단명은 ‘양안 백내장’이다. 백내장에 대한 표준 치료는 백내장 제거와 인공수정체 삽입이다. 백내장수술 전 검사 적정성 OO안과의원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안압검사, 세극등검사, 망막검사, 각막지형도검사, 초음파검사 및 인공수정체 도수검사 등을 실시하며 위 검사는 모두 백내장수술 전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다. 백내장 수술 전 반드시 시행하는 검사 중 내과적 검사가 실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기타 경면현미경 검사는 검사 결과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덴티스트즈칸군, 아내++ 언플래쉬
백내장 수술 중에 후낭 파열에 대한 의료 과실 유무, 수술상 과실을 단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된다.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및 형태초대 파열은 사례는 전체 백내장 수술의 1~3%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의료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는(회피 불가능)합병증으로 알려졌다.OO안과 의원은 후낭 파열 후 탈출한 초자체를 제거하고 무리하게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지 않고 환자를 상급 병원에 병원을 옮기했지만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상기 과정에서 굳이 잘못을 지적할 경우 수술 전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후낭 파열에 따른 향후 인공 수정체 삽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OO안과 의원이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진단명 수술 이름, 수술 이외의 가능한 치료, 수술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기타 수술 후의 녹내장, 내 안구염, 망막 박리, 수정체 위치 이탈, 각막 부종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능한 치료 및 예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드라이 아이와 안경이 필요한 굴절 이상 발생, 후발 백내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OO안과 의원은 상기 내용에 대해서 수술 전에 환자 A씨에게 설명하는 동의서를 청구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 파열에 의해서 인공 수정체 삽입이 어렵고 상급 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지만 대개 이런 내용도 수술 전 동의서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지만 OO안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고 본다.환자는 추적 관찰 중에 갑자기 오른쪽 눈 시력이 저하했지만 이는 망막 동맥 혈관 폐쇄 또는 시신경 병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수술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전의 설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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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병원 병원을 옮긴 뒤 환자 발생한 이상 증상의 환자 A씨는 상급 병원 내원 당시, 두 눈 교정 시력 0.4이며, 오른쪽 눈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 당시의 시력은 우안의 안전 수동이었다. 오른쪽 안시 신경 창백한 및 망막 동맥 혈관 지름의 감소, 시신경 후기 염색 등의 소견을 나타내는 것부터 오른쪽 눈 망막 동맥 폐쇄 의증 또는 오른쪽 눈 허혈성 시신경 병증 의증이 원인 질환으로 추정된다.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에 대한 회피 가능성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은 백내장이 심하거나 녹내장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술 중인 수력 분리 기술 등을 제한적으로 해술기 등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OO안과 의원에서 수술 중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중에 발생한 후낭 파열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판단된다. 다만 수술 전에 갈색의 핵 백내장 수술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미리 환자에게 후낭 파열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이후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 저하는 백내장 수술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cdc, 출처 Unsplash손해사정 결과 당사자들은 본건 안과의료사고에 대한 쟁점 및 손해사정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건 안과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산정된 손해액일금 10,100,000원정에서 원만히 협의하였다.이상 안과에서 발생한 ‘백내장 수술 관련 의료사고 보상사례’였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사고(의료분쟁)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메일([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안과에서 발생한 ‘백내장 수술 관련 의료사고 보상사례’였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사고(의료분쟁)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메일([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