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간이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먼지를 봅니다.개인사업자 유형개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2 종류로 크게 구분됩니다.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란 통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 학원, 농축수산업, 독서실, 서점 등 면세서비스 및 면세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과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에만 직전 과세기간 1년간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동산 임대업은 크게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과세사업자입니다.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대신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주택이 아닌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은 과세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뉩니다.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이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연매출액 기준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생기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 연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 연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부동산 임대업 매출액 계산 – 만용 임대료 계산 방법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을 계산할 때, 임대 수입(월세의 합계액) 이외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 임대 수입에 포함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보증금에 정기 예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다.비거주용 건물임대업 간주임대료=보증금x정기예금이자율(견인임대료율)x(임차일수/365)정기예금 이율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을 반영하여 정한 이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이 매년 고시됩니다. 2023년 귀속 2.9%입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던 2022년에는 1.2%가 적용됐습니다.2023년 귀속 2022년 귀속 간주임대료율(기획재정부령) 2.9% 1.2%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데 일반 과세자입니까?부동산 임대업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간이 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 가치세 법은 간이 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매년 간이 과세 배제 기준을 고시합니다.간이 과세 배제에 속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이미 일반 과세로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일반 과세자로부터 임대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에도 일반 과세자로 됩니다.간이 과세 배제 기준은 종목 기준, 부동산 임대업 기준, 과세 유흥 장소 기준 지역 기준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 기준과 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간이과세 배제 기준의 일부 발췌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적용됩니다.지역구분은, 각 지방 국세청에서는, 상기의 화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지역 소재지와 적용 대상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 고시한 2024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 2020년1월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첨부파일 2022년1월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_고시_제2023-20호).hwpx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